[원뉴스=임새벽 기자] 첫 단추부터 잘못 채워졌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이 준공 예정일(2021년 3월 5일)을 6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지금까지도 진입도로를 확보하지 못했다.
뉴스테이사업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대료 상승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최소 8년 동안 거주가 보장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기업형임대주택이다. 공공임대와 달리 주택규모에 규제가 없고 입주자격에도 제한이 없다.
시공은 민간건설업체가 담당하며 건물의 운영·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설립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맡는다. 2015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인허가 절차 단축, 취득세·재산세·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민간 기업이 막대한 수익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며, 기존 임차인에게 분양의무가 없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민간 사업자(건설사)들이 임대주택 사업에 뛰어들게 하려고 공공택지나 그린벨트를 풀어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공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감면해줬다. 황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뉴스테이 33개 지구의 출자자별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케이원청천2뉴스테이(대림산업)는 24.7%, 대한제5호리츠(한화건설) 14.9%, 위례뉴스테이(대림산업) 14%, 힐스테이트호매실뉴스테이(현대건설) 12.6%의 수익률(보통주 기준)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며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 주거안정이 아닌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만 기여한 실패한 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2017년 8월 31일 기준 뉴스테이 지구별 출자자별 내부수익률 현황 ⓒ황희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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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는 지난 2014년 7월 30일 시보를 통해 처인구 삼가동 447-4번지 일원(자연녹지지역 8만4484㎡)과 삼가동 267-26번지 일원(제1종 일반주거지역 583㎡)을 2종 일반주거지역(용적율 200% 이하)으로 변경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준공 전까지차량 진·출입을 위해 중로2-84호선(846㎡, 약 700m)에 차량 출입허용구간 2개소 지정하고 준공 2년 전에 초등학교 용지매입 및 부지를 조성해 용인교육지원청에 매각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 어떤 것도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지난 2015년 11월 26일 용인시는 ㈜동남개발과 ㈜엠.이.에이치에 용적률 200% 이하로 용인 삼가2지구 1717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으며 진입도로 부지조차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2016년 7월 26일 용적률을 40%를 올린 240% 이하로 변경해 233세대(분양수입 약1000억원대) 증가한 1950세대의 민간임대아파트 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고시했다.
용인시는 고시를 통해 2015년 11월 26일(용인시 고시 제 2015-448호) 1,717세대였던 용인 삼가2지구를 2016년 7월 26일(용인시 고시 2016-327호) 1,950세대로 변경 승인했다. ⓒ용인시보 / 편집 : 임새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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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6년 7월 26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당시 용인 삼가2지구 부지 중 약 30% 이상이 법정 다툼 중으로 앞서 2016년 5월 30일 지상 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또한 지난 2016년 12월 15일 사업부지 일부에 대한 말소소송 예정 등의 민원이 제기됐으며 다음해 3∼4월경 사업부지 일부에 대하여 다수의 말소등기 소송이 제기된 바 있다.
당초 사업계획에 따르면 사업계획기간은 2019년 5월 31일까지였으나 소송문제로 착공이 미뤄지고, 용인시는 1년 후인 2020년 5월 31일로 사입기간을 연장해 주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사 및 시공사는 다시 준공예정일을 2021년 3월 5일로 연기했다.
문제는 2017년 11월 8일 지상 건물 2건 및 사업부지 일부(448)에 관한 임의경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상 건물 2건에 대한 명도소송에서 사업시행자 측이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지상 건물 2건을 명도받아 철거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할려는 계획은 불가능해졌다.
용인 삼가2지구 뉴스테이 사업시행사인 동남현대와 법적 소송 중인 진정인 ⓒ임새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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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인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자신들이 스스로 보고한 준공예정일인 2021년 3월 5일로부터 6개월 전인 2020년 9월 5일까지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착공조차 하지 못함으로써 사업계획승인의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출입로 부지가 속한 용인역삼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역시 교착상태에 빠져 있으므로 현재 위 뉴스테이 사업부지는 진출입로가 전혀 없는 완전 맹지(盲地)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용인 삼가2지구는 특수목적법인(SPC)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주택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시행을,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