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 아파트 집값담합 적발…카톡방 운영자 6명 송치비공개 채팅방서 매매 11억·전세 6억5000만 원 하한선 공유
|
![]() 경기도가 공개한 '하남 수시 아파트 가격담합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개요도 ©경기도청 |
[원뉴스=전영준 기자] 경기도가 하남시 한 아파트 단지 소유자들이 비공개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 매매 가격 하한선을 정하고 공인중개사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도는 22일 하남시 소재 A아파트단지 소유자 6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도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주관하는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조사·수사 상황을 공유해 왔다.
도 수사 결과 이들은 179명이 참여한 소유자 비공개 채팅방을 운영하며 매매 11억 원, 전세 6억5000만 원을 가격 기준처럼 공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금액보다 낮은 매물을 등록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매물 흐름을 통제했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가격 하한선보다 낮은 정상 매물을 광고한 공인중개사들은 집단 신고 대상이 됐다. 피의자들은 특정 매물을 지목한 뒤 하남시청에 73건, 네이버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센터인 KISO에 84건을 신고했다. 경기도 확인 결과 이들이 신고한 매물 가운데 실제 허위매물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수법도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도에 따르면 주도자는 집단 민원 서식을 만들어 채팅방에 공유했고, 다른 참여자는 신고 대상을 정리해 매물을 관리했다. 일부는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나 가상번호 활용 방법을 공유하며 익명 항의 전화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해 민원 양식을 만든 뒤 참여자들의 집단 신고를 유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행위가 특정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의뢰를 제한하거나 특정 가격 이하 매물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했다고 봤다.
피해 공인중개사는 늦은 밤까지 이어진 연락과 신고로 정상 업무가 어려웠다고 진술했다. 실제 신고 여파로 네이버 부동산 매물 광고가 차단되면서 중개 의뢰가 중단되는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용인시 일대 공인중개사 친목회 사건도 수사하고 있다. 해당 사건은 공인중개사들이 친목회를 구성해 비회원 중개업소와 공동중개를 제한했다는 내용이다. 도는 다음 달 중 친목회 운영진 3명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한 조직적 가격 담합과 공인중개사 업무 방해가 적발된 대표적 사례"라며 "부동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하남아파트 #집값담합 #공인중개사법 #허위매물신고 #부동산시장교란 #검찰송치 #중개사업무방해
☞ 유튜브 : youtube.com/@OneNews_KR
☞ 제보 및 문의 안내
- 전화 / 문자 : 010-7552-2948
- 이메일 : onenewsm@gmail.com
- 카카오톡 오픈채팅 : quickjebo
- 텔레그램 : t.me/quickjeb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