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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자문 카르텔②] "주사 이모"엔 분노, '유령 자문'엔 침묵…의사들의 '선택적 정의'

"면허 번호 없는 자문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의료계, 밥그릇 침해엔 '고발' vs 자존심 짓밟는 자문엔 '방관'…이중잣대 논란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1/07 [12:11]

[의료자문 카르텔②] "주사 이모"엔 분노, '유령 자문'엔 침묵…의사들의 '선택적 정의'

"면허 번호 없는 자문서, 무면허 의료행위와 다를 바 없어"
의료계, 밥그릇 침해엔 '고발' vs 자존심 짓밟는 자문엔 '방관'…이중잣대 논란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6/01/07 [12:11]

환자를 직접 보지 않은 채 작성되는 익명의 자문서가 보험금 부지급의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뒤편의 그림자는 보험사와 자문 업체의 은밀한 유착을 암시한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의료계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무면허 불법 시술자들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면허 없는 비전문가가 환자의 신체에 손을 대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정작 보험사가 주도하는 '깜깜이 의료 자문'에 대해서는 기이할 정도로 침묵을 지키고 있다. 환자를 직접 보지도 않은 익명의 의사가, 주치의의 진단을 종이 한 장으로 뒤집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의료계의 '면허 수호' 의지는 이곳에서 작동하지 않는다.

 

"면허 번호 없는 소견서, '주사 이모'와 무엇이 다른가"

 

전문가들은 보험사의 의료 자문 회신서가 사실상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한다. 의료법상 의료행위의 정당성은 '면허'에서 나오고, 그 책임은 '실명'과 '면허 번호 공개'로 완성된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 의료 자문은 자문 의사의 이름도, 면허 번호도 철저히 비공개다.

 

한 손해사정협회 관계자는 "의료법상 면허가 있는 자만이 진단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가 진짜 면허 소지자인지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면허 번호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는 '주사 이모'가 시술하는 것인지 유령이 진단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깜깜이' 상태와 같다"고 비유했다.

 

'밥그릇' 건드리면 불법, '자존심' 짓밟히면 관행?

 

의료계의 이중적인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주사 이모'가 시장을 교란할 때는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날을 세우던 의사들이, 정작 자신의 동료 의사가 내린 진단이 익명의 자문서에 의해 무참히 무시당하는 상황에는 입을 닫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거대한 카르텔의 공모'라고 의심한다.

 

익명을 요구한 손해사정업계 전문가는 "주치의들은 자신의 진단서가 '얼굴 없는 의사'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되어도 왜 보험사를 고발하지 않는가"라고 반문하며 "결국 이 거대한 자문 시장이 의사들에게도 또 하나의 수익 창출구이기 때문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책임질 수 없다면 권위도 없다"

 

결국 핵심은 '책임'이다. 면허를 공개하는 이유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대국민 약속이다.

 

이현조 손해사정사는 "면허 번호와 실명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내용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책임 소재가 없는 문서 한 장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현실은, 의료 면허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주사 이모' 퇴출을 외치는 명분이 환자의 안전이라면, 환자의 권리를 묵살하는 '유령 자문' 퇴출에도 동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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