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교문사거리·구리역 불법 광고 무법지대…공기업 LH마저 무허가 기승교차로 앞 대형 광고물 장기 방치로 인한 도시 미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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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분양 홍보관 건물 외벽에 '공공분양 6년공공임대' 내용을 담은 대형 홍보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31 |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구리시의 관문인 교문사거리와 구리역 일대가 허가받지 않은 대형 분양 광고물들로 뒤덮여 구리 교문사거리 불법 광고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마저 위법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지자체의 관리 공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인창동 소재 구리갈매역세권 A-4블록 공공임대주택 홍보관은 교통량이 많은 대로변에 위치해 있으나 외벽에 설치된 대형 벽면 광고와 입간판은 모두 구리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시설물로 드러났다.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례인 공공기관의 무허가 광고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처사로 LH는 이를 무시한 채 장기간 광고를 노출해 왔다.
![]() 구리시내 한 인도변에 LH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공공임대 주택을 홍보하는 X배너 광고물들이 설치돼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31 |
인근 민간 견본주택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미 분양이 종료된 사업장들조차 대형 광고물을 철거하지 않고 방치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으며 교문사거리 일대에는 차량 전면을 뒤덮은 불법 랩핑 광고 차량들이 활보하며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 교통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불법 광고물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구리시 단속 행정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25년 말 일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으나 정기적인 단속 계획은 없으며 민원이 접수될 경우에만 조치하고 있다는 수동적인 입장을 밝혔다.
![]() LH 구리 갈매역세권 A-4블록 분양 홍보관 내부에 조성된 단지 디오라마(축소 모형)와 벽면 위치도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31 |
특히 시는 영업을 중단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어렵다는 이유로 방치된 광고물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으나 이는 책임 회피라는 지적이다. 관련 법상 광고물 관리 책임은 설치자뿐 아니라 건물 소유자에게도 있기 때문이다.
지역 내에서는 구리시가 인근 남양주 등 타 지역 분양 광고의 거점으로 전락하는 동안 정작 시 행정은 민원 뒤에 숨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리 교문사거리 불법 광고 근절을 위해 구리시의 적극적인 전수조사와 단속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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