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SD는 체감됐지만…로보택시 상용화 막는 도로교통법무인 주행 책임·보험 기준 부재…한국 자율주행의 제도 과제
한국에서도 테슬라의 자율주행 시스템 FSD 도입 이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체감은 커졌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 경험 가능한 자율주행은 운전자 감독을 전제로 한 단계로, 로보택시 상용화와는 제도적으로 구분된다.
도로교통법 중심 규제 구조 국제 기준에 따르면 국내에 도입된 FSD는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한다. 반면 로보택시는 특정 지역에서 인간의 상시 개입 없이 운행되는 레벨 4가 기준이다. 한국에서는 이 단계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도로교통법이 지목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고 책임을 운전자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무인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차량 내 안전요원이 없는 로보택시의 상업 운행은 제도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사고 책임·보험 체계 차이 미국에서는 웨이모가 사고 책임과 보험 구조를 먼저 정비한 뒤 무인 로보택시를 상시 운행하고 있다. 운영 주체가 사고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를 명확히 하면서 보험 체계를 함께 구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무인 주행을 전제로 한 사고 책임과 보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보험업계 역시 운전자 없는 사고를 평가할 기준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기술 개발과 함께 책임·보험을 포함한 제도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자율주행 경쟁의 핵심이 기술을 넘어 규제와 제도 설계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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