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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천지 된 덕양구청…'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시민 사냥했나

사법부 '무혐의' 판정에도 행정처분 강행…2월 과장실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면적 위조·사진 조작' 증거 제시하며 해명 요구했으나 구청 측 '묵묵부답'
16년 전 맹지 건축허가 '검은 커넥션' 덮으려 무리수 뒀다는 의혹 증폭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12/16 [02:32]

무법천지 된 덕양구청…'조작된 증거'로 무고한 시민 사냥했나

사법부 '무혐의' 판정에도 행정처분 강행…2월 과장실 약속은 대국민 사기극이었나
'면적 위조·사진 조작' 증거 제시하며 해명 요구했으나 구청 측 '묵묵부답'
16년 전 맹지 건축허가 '검은 커넥션' 덮으려 무리수 뒀다는 의혹 증폭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5/12/16 [02:32]

고양시 덕양구청. 구청은 '증거 조작' 및 '약속 파기'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2.16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행정기관이 자신의 과오를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힘없는 시민을 범죄자로 몰아가는 영화 같은 일이 2025년 고양시 덕양구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니다. 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가 밝혀졌음에도 처분을 거두지 않는 '아집', 그리고 위반 면적을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이는 '조작' 정황은 덕양구청의 행정 시스템이 심각하게 붕괴되었음을 시사한다.

 

16년 전 '검은 커넥션' 덮으려 무리수 뒀나

 

지난 3일 한찬희 덕양구청장과 박문희 건축과장 등 7명이 고소된 사건의 본질은 '2009년의 원죄'에 있다. 당시 덕양구청은 도로조차 없는 맹지(향동동 239번지)에 건축 허가를 내주는, 상식 밖의 행정을 저질렀다.

 

2017년 경기도 감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어 시정 명령이 떨어졌지만, 구청은 8년째 이를 뭉개고 있다. 원뉴스 취재 결과, 구청은 이 '직무유기'를 감추기 위해 엉뚱한 희생양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A씨는 "인접 토지주 B씨가 불법으로 옹벽을 쌓고 오·폐수를 무단 방류해 내 땅을 망쳐놨는데, 구청은 오히려 피해자인 나에게 '네가 훼손했다'며 누명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이는 2009년의 잘못된 허가로 이득을 본 세력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다는 의혹이 짙은 대목이다.

 

'과장실의 약속'…행정이 시민을 기만하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공무원들의 '거짓말'이다. 원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14일 덕양구청 건축과장실에서 구청 간부들은 A씨에게 일종의 '거래'를 제안했다.

 

당시 그들은 "우리 권한으로는 확인이 어려우니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수사 결과 진범(B씨)이 밝혀지면 당신(A씨)의 처분은 없던 일로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결과는 명백했다. 경찰은 B씨의 훼손 혐의를 입증했고, A씨에게는 '혐의없음(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상식적인 행정이라면 즉시 사과하고 처분을 취소했어야 한다. 그러나 덕양구청은 돌변했다. 사법부의 판단조차 무시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행정청이 시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가짜 사진'과 '고무줄 면적'…조작의 흔적들

 

덕양구청이 A씨를 범법자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는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구청이 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적 증거'라며 제출한 사진은 A씨의 땅이 아닌, 인접한 다른 번지의 농작물 경작 사진이었다. 현장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가짜 증거'를 만들어낸 셈이다.

 

더욱이 원뉴스가 입수한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당초 구청이 산출했던 위반 면적 1,268㎡가 추후 문서에서는 아무런 근거 없이 1,000㎡로 축소·변조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꿰어 맞추기식 수사를 넘어, 공문서의 신뢰성을 스스로 파괴한 '국기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

 

덕양구청의 '침묵'…할 말이 없는가, 숨기는 것인가

 

원뉴스는 이 같은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11일 덕양구청에 ▲허위 공문서 작성 경위 ▲면적 변조 이유 ▲약속 파기 사유 등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답변 기한인 15일을 넘겨 16일 현재까지, 덕양구청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소 사실이 알려지고, 명백한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고 있음에도 입을 닫은 것은, 그들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을 시인하는 '침묵의 자백'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행정의 권한은 시민을 보호하라고 주어진 것이지, 공무원의 과오를 덮는 방패막이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수사기관은 이번 고소 사건을 통해 덕양구청의 '복마전' 같은 행정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이다.

 

원뉴스는 덕양구청이 입을 열 때까지, 이 사건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다.

 


#고양시 #덕양구청 #행정심판 #공문서위조 #이행강제금 #탁상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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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생각해 25/12/22 [18:38]
썩어가는 덕양구청, 불법주정차도 휴일엔 단속 안나간다고 ㅎㅎㅎ 와 이런 공무원 나도 해 봤으면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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