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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금융당국 부당이득 환수

강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5/09/03 [16:46]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첫 과징금…금융당국 부당이득 환수

강민구 기자 | 입력 : 2025/09/03 [16:46]


[원뉴스=강민구 기자] 금융위원회가 3일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행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고,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을 처음 부과했다.

 

대규모 자금을 동원한 이른바 고래의 시세조종,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 코인거래소의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부정거래 등 세 건이 이번 조치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유사 행위를 엄정히 조사·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첫 번째 사건은 특정 거래소에서 수백억 원을 동원해 다수 가상자산을 선매수한 뒤 고가매수·대량주문 등 시세조종성 주문을 집중 제출해 가격을 끌어올린 유형이다.

 

이후 매수세 유입 국면에서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단기간 수십억 원의 이익을 취했다. 해외 거래소에서 확보한 물량까지 국내로 입고해 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극대화한 점도 확인됐다. 해당 혐의자는 검찰 고발 대상에 올랐다. 

 

두 번째 사건은 SNS 기반 허위정보 유포형이다. 특정 코인을 미리 사들인 뒤, 가격 상승을 유도하는 호재성 정보를 허위 공지·게시하고 매수를 권유해 수요를 끌어올렸다.

 

가격이 오르자 보유 물량을 전량 매도해 수억 원대 이익을 챙긴 정황이 드러났고, 이 역시 고발됐다. 금융당국이 SNS 불공정거래를 신속 조사해 조치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재발 방지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세 번째 사건은 거래소의 '마켓 간 가격 연동' 구조를 악용한 지능적 부정거래다. 테더(USDT) 마켓에서 자전거래로 비트코인 가격을 급등시켜, 비트코인 마켓에서 거래되는 다른 코인의 원화환산가가 상승한 것처럼 왜곡되도록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투자자는 시세를 오인해 저가 매도에 나섰고 수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해당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부당이득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재 수위를 정했고, 위반 경위·시장영향·전력 여부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밝혔다. 

 

감독당국의 후속 개선조치도 병행됐다. 금융감독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에 대해 자체 원화환산가뿐 아니라 국내 원화거래소 평균가격도 함께 표기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렸다. 가격 왜곡을 줄이고, 투자자의 참고 지표를 다변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용자 유의사항도 제시됐다. 합리적 사유 없이 가격·거래량이 급등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추종매수 자제를 당부했고, 해외 주요 거래소 대비 가격 괴리가 발생하면 거래소의 주의종목 안내를 확인하라고 했다.

 

특히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존재하므로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간 원화환산가가 상이할 수 있어 비교 확인 후 거래하라는 권고도 포함됐다.한편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및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징후를 면밀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채널로 혐의를 포착해 신속·효율적으로 조사하는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며 "자본시장뿐 아니라 가상자산시장에서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히 조사·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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