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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2.4 분할 투약 확산…식약처 "허용 범위 벗어나면 위험"

배주은 기자 | 기사입력 2025/08/25 [14:45]

위고비 2.4 분할 투약 확산…식약처 "허용 범위 벗어나면 위험"

배주은 기자 | 입력 : 2025/08/2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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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뉴스=배주은 기자] 비만 치료제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2.4mg 주사를 허가된 방식대로 사용하지 않고 용량을 나눠 투약하는 사례가 늘면서 당국과 약사 사회가 경고에 나섰다.

 

약사 유튜브 채널 '동공이 약사'는 숏츠를 통해 "위고비 2.4를 분주해 나눠 맞는 것은 약효 불균형과 감염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제조사가 권장하는 방식 외 투여는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5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GLP-1 계열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BMI 30kg/㎡ 이상 성인 비만환자나 BMI 27 이상이면서 고혈압·이상지질혈증 등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에만 전문의 처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며 "허가된 용법·용량을 벗어난 사용은 부작용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임상시험 결과에 따르면 이 약을 적정 범위 내에서 사용하더라도 구토·설사 같은 위장관 이상반응과 주사 부위 통증이 흔하게 발생했으며, 급성 췌장염·담석증·저혈당 등 중대한 부작용도 보고됐다.

 

특히 갑상선 수질암 환자는 투여가 금기이며, 제2형 당뇨 환자는 저혈당과 망막병증 위험이 있어 전문가 상담이 필수적이다.

 

식약처는 해당 치료제를 집중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온라인 불법 판매·광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또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에 비만치료제의 허가 범위 내 사용을 안내했으며, 투여법과 주의사항을 담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 지도를 통해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 직구나 개인 간 거래를 통한 구매는 위험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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