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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검찰 고발

강민구 기자 | 기사입력 2025/08/06 [13:16]

공정위, 농심 신동원 회장 지정자료 허위제출 검찰 고발

강민구 기자 | 입력 : 2025/08/06 [13:16]

농심 소유 관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원뉴스=강민구 기자] 농심 동일인 신동원 회장이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신 회장은 21~23년동안 계열사 38곳을 누락한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지정자료를 제출하며 친족회사 10곳과 임원 관련 회사 29곳을 고의로 누락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농심은 2021년 자산총액 5조 원 미달로 집계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당시 누락된 회사 자산을 포함할 경우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돼야했다.

 

공정위는 "경제력 집중 억제라는 제도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라며 "“2021년은 현저, 이후 연도는 상당 수준의 위반행위”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누락한 회사는 외삼촌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전일연마 등 9개사와 2022년에 추가된 비엘인터내셔널㈜을 포함한 10개 친족회사다. 이외에도 해당 친족회사에 근무하는 임원들이 보유한 물류 및 중기 업체 29곳도 명단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농심홀딩스 대표이사(2010~2023), 농심 대표이사로 오랜 기간 재직하며 기업집단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을 고려할 때, 자료 제출 책임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3년에는 일부 임원 관련 회사를 계열편입 대상으로 인지하고도 현장조사 직전까지 신고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규제에서 벗어났고, 일부는 중소기업 지위로 세제 혜택까지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 회장 측은 2021년 동일인 지정 통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동일인 통지는 사실상 지배력의 공적 확인 절차일 뿐이며, 실질 지배자인 신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자료 누락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지정 #농심 #신동원 #농심홀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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