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신규 가입자 모집 재개…정부 "유심 수급 정상화"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 산업으로 확대…'데이터 주권' 정책 본격화
정부는 "SK텔레콤이 유심 교체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을 확보하고, 신규 가입 예약 시스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측에 "기존 가입자의 유심 교체 수요를 우선 처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일, 유심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통신 서비스 차질을 우려해 SK텔레콤에 신규 모집 중단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통신 3사 가운데 SK텔레콤만을 대상으로 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통신 공공성'에 대한 정부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같은 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본인전송요구권의 적용 대상을 모든 산업 분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자신의 개인정보를 자신에게 전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지금까지는 의료·통신 분야에 한정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전 산업으로 확장된다. 적용 대상은 ▲연간 매출 1500억원 이상 ▲이용자 100만 명 이상 ▲민감정보 5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포함된다.
전송 가능한 정보는 동의를 기반으로 수집된 정보, 계약 이행 중 생성된 정보, 법령에 따라 처리된 정보 등으로 확대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자체 분석·가공해 생성한 통계 정보, 제3자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은 제외된다.
정보 전송 방식도 다양해진다. 정보주체가 암호화된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API 연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스크래핑 방식도 일부 허용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통신 서비스의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민이 본인 정보를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통합조회형 전문기관 제도를 제도화하고, 기업과 국민을 대상으로 관련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정보통신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 이동권이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점 구조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정보주체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로 가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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