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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흥계곡 환경운동가' 정주하 대표, 불법 증축 적발…법원 "즉시 철거" 명령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3/25 [12:07]

[단독] '신흥계곡 환경운동가' 정주하 대표, 불법 증축 적발…법원 "즉시 철거" 명령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5/03/25 [12:07]

임새벽 대표기자가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의 집 일명 '아우르하우스'를 찾아 인터뷰를 요청하고 있다. ©이창희 기자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전북 완주군에서 환경 보호 활동을 펼쳐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정주하 씨가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법원으로부터 철거 명령을 받았다. 법원은 정주하 씨가 경천면 신흥계곡 인근에 무단으로 증축한 건축물과 시설물을 즉시 철거하고, 불법 점유한 토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신흥계곡 환경운동' 거점 아우르하우스, 불법 건축물이었나

문제가 된 건축물은 '아우르하우스'로, 이곳은 2020년 7월 25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된 ‘신흥계곡 토요걷기’ 활동의 거점으로 활용돼 왔다. 정주하 씨뿐만 아니라 이선애 공유마을사회적협동조합 대표, 박미라 오래된미래 대표 등도 이곳에서 활동하며, 표면적으로는 신흥계곡 자연 보호 활동을 논의하고 캠페인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아우르하우스가 불법 증축된 건축물이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환경운동의 중심지로 홍보됐던 장소가 실은 법을 위반한 시설이었다는 점에서 신흥계곡 보호 활동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아우르하우스 ©임새벽 기자


환경 보호 명목의 시설, 실상은 불법 건축물

정주하 씨는 2011년 경천면에 부지를 매입한 후 해당 부지에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신흥계곡 보호를 명분으로 한 환경운동을 펼치면서도, 자신의 거점 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환경운동을 표방해온 활동이 불법적인 건축 행위와 병행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3월 13일 정주하 씨가 온실(22㎡), 콘크리트 바닥(50㎡), 추가 건축물(30㎡), 수도밸브, 정화조 등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이를 모두 철거하고 불법 점유한 503㎡의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명령했다.

 

정주하 씨 측은 "해당 부지를 20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불법 점유 기간이 소유권 취득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환경운동의 아이콘인가, 위선인가?

완주군청 건축허가팀 김유성 팀장은 원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만큼, 철거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현재 소송 당사자에게 판결문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라며, 판결문을 확보하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건축법 위반을 넘어 환경운동의 진정성 논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정주하 씨와 함께 활동한 인사들이 신흥계곡 보호를 명목으로 각종 캠페인을 벌였음에도, 정작 그 활동의 거점이 법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이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며 강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으며,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및 관련 단체들의 신뢰성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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