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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조작 의혹 제기

박해전 대표 "정당한 언론 활동,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경찰, 64건의 기사와 평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1/23 [17:37]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조작 의혹 제기

박해전 대표 "정당한 언론 활동, 국가보안법으로 탄압"
경찰, 64건의 기사와 평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5/01/23 [17:37]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인터넷 언론사 사람일보의 박해전 대표를 국가보안법 이적동조 및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수사하는 가운데, 이를 두고 조작 사건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해전 대표와 사람일보는 경찰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사람일보는 "반인륜적인 박해전 사람일보 대표 탄압을 중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며, 경찰의 수사 행위를 "헌법과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규정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압수수색과 출석 요구

경찰은 지난해 10월 4일과 올해 1월 9일, 두 차례에 걸쳐 사람일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또한 박 대표에게 세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대표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경찰은 박 대표와 관련해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작성된 정치평론과 기사 64건 중 13건은 이적동조, 51건은 이적표현물 반포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히,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를 종북 단체로 규정하며, 박 대표가 해당 단체의 활동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박 대표 "정당한 언론 활동...헌법과 인권 무시한 처사"

박해전 대표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64건의 글은 모두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을 위한 정당한 언론 활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6.15공동선언 실천 활동은 남북 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며, 이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몰아가는 것은 헌법과 국제 인권 기준을 무시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2019년 국가보안법 철폐 집회에서 연설한 내용을 예로 들며, "당시 연설문이 범죄 일람표에 포함된 것은 정당한 활동을 이적동조로 몰아간 사례"라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와 국가보안법 적용 논란

경찰은 사람일보가 과거 보도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18 신년사"와 "조선중앙통신 논평" 등 51건의 기사를 이적표현물 반포 혐의로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이 보도는 언론 3단체가 제정한 '평화통일 보도 준칙'에 따른 것으로, 다른 주요 언론사들도 동일하게 보도했던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논리대로라면 모든 언론사의 남북 관련 보도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찰 수사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가보안법은 또 다른 국가범죄"

박 대표는 "아람회 사건과 같은 고문 조작 국가범죄를 청산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국가보안법으로 다시 탄압하는 것은 반인권적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는 "반인권적 범죄에는 시효가 없으며, 국가보안법이라는 도구를 휘두르는 행위는 반드시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와 자료 확보를 통해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사람일보와 박 대표 측의 강력한 반발로, 이번 수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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