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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흥계곡 지킨다던 두 얼굴의 환경운동가, 위선 드러나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01/21 [11:50]

[단독] 신흥계곡 지킨다던 두 얼굴의 환경운동가, 위선 드러나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5/01/21 [11:50]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경천면 신흥계곡 ©임새벽 기자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완주자연지킴이연대 정주하 대표가 하수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환경 보호를 외치며 신흥계곡 살리기 운동을 주도해왔던 그는 자신이 주장했던 가치와 상반된 행동으로 지역 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불법 건축물에 위조된 측량도면 제출 의혹

제보에 따르면, 정주하 대표는 2013년 자신의 주택을 증·개축하면서 인접 토지 경계를 침범했다.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조된 측량도면을 완주군청에 제출하고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의 측량 결과, 정 대표의 주택 일부가 인근 토지(가천리 산57-5번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제보자는 "정 대표가 현직 완주군 의원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하려 했고, 완주군 공무원들은 이를 묵인하거나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정화조 허위 신고… 공무원 묵인 의혹

정 대표는 정화조와 관련해서도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0년 완주군수에게 제출한 정화조 준공신고서에는 '접촉폭기방법'으로 설치됐다고 기재됐지만, 실제로 매설된 것은 정화 기능이 없는 FRP 드럼통이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정주하 대표가 제출한 준공검사 신청서에 포함된 정화조 내부 모습 ©제보자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완주군은 정화조의 기능과 신고 내용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았다. 심지어 2021년 2월, 한 언론 보도에서 완주군 관계자가 "현장에서 확인했으나 KS 인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화조는 양성화되어 사용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산지에서 지속된 환경오염

정 대표의 주택은 환경 보호가 중요한 보존산지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에서 그는 2020년과 2024년 두 차례에 걸쳐 하수도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제보자는 "정 대표의 주택에서 방류된 폐수가 신흥계곡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다”며 “환경운동가의 이미지 뒤에 숨겨진 위선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의 가면을 쓴 이중성

정주하 대표와 완주군 행정의 유착 의혹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다. 제보자는 "완주군이 불법 단체와 야합하며 지원금을 지급해왔고, 군민들을 기만하는 행정을 이어왔다"며 정 대표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 대표는 "현행 정화조는 기존 주인이 설치한 것"이라며 모든 의혹을 부인했지만, 건축물 관리 대장에 따르면 2003년 준공 당시 해당 주택에는 정화조가 없었던 사실이 명확히 기록돼 있다.

 

완주군의 책임은 어디에?

이번 사안은 정주하 대표의 개인적 위법 행위를 넘어,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행정 묵인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정화조 허위 신고와 관련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검증하기 위해 완주군청에 공개질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완주군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답변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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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5/01/24 [23:33]
장기간 진실을 알리기 위한 취재를 하시느라 고생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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