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농협 ②] '셀프 감독'의 실패…금감원, 부실 농협 직접 칼 빼들었다연체율 13% 넘도록 농협중앙회는 뭘 했나…감독 사각지대 드러나자 금감원 '초유의 직접 검사'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3조 원. 지난 기사에서 확인된 지역 농·축협 부동산 PF 공동대출의 연체액 규모다. 13.62%라는 충격적인 연체율 데이터는 시장에 질문을 던졌다. "이 지경이 되도록 아무도 감독하지 않았는가?"
답은 '반쪽짜리 감독'에 있었다. 원칙적으로 지역 조합에 대한 1차 감독 책임은 농협중앙회에 있다. 하지만 중앙회의 '셀프 감독'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면서,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부실 조합에 직접 칼을 빼드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칙은 '중앙회 감독', 현실은 '제 식구 감싸기' 농협법에 따라 지역 농·축협에 대한 일상적인 경영지도와 검사·감독 권한은 농협중앙회가 갖는다. 조합의 자율성을 존중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자율 규제' 또는 '셀프 감독' 체계다.
하지만 이 시스템은 PF 공동대출 부실 사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 연체율이 10%를 훌쩍 넘어서는 동안 농협중앙회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오히려 부실을 초래한 책임자들이 다른 조합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승진하는 등 '제 식구 감싸기'식의 구태가 반복됐다는 비판이 현장에서 쏟아진다. 사실상 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금감원, 더는 못 본다…'직접 검사' 나선 4가지 이유 결국 금융당국의 '최종 병기'인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섰다. 금감원이 농협중앙회를 건너뛰고 단위 조합을 직접 들여다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는 현재 상황을 그만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다.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착수하는 경우는 크게 네 가지다. 첫째, 조합의 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되어 조합의 존립이나 예금자 보호에 중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다. 특정 조합의 PF 부실이 심화돼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으로 번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즉시 개입한다.
둘째, 횡령, 배임 등 중대한 금융사고나 명백한 위법 행위가 발생했을 때다. '가짜 계약서'를 통한 부당 대출이나 기타 불법 행위 정황이 포착되면 금감원이 직접 감사에 나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관련자를 제재할 수 있다.
셋째, 1차 감독기관인 농협중앙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다. 중앙회의 자체 감사가 형식적이거나 문제가 은폐·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감원은 감독 체계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직접 검사를 실시한다.
넷째, 특정 조합의 문제가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금융시장 안정이 필요한 경우다. 국민적 불안이 커질 때 금감원은 사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직접 움직인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이 일부 부실 단위 농협에 대한 현장 검사를 진행한 것은 위에 언급된 모든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이라며 "이는 상호금융권 리스크가 시스템 전체로 번지는 것을 막겠다는 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분석했다.
결국 '협동조합'이라는 특수성 뒤에 숨어 있던 감독 사각지대와 농협중앙회의 기능 부전이 3조 원대 부실 사태를 키운 셈이다.
#공동대출 #PF부실 #연체율급증 #금감원직접감사 #농협중앙회무력화 #셀프감독한계 #부실확산경고 #감독사각지대 #조합책임부재 #금융시스템불안
☞ 유튜브 : youtube.com/@OneNews_KR ☞ 제보 및 문의 안내 <저작권자 ⓒ 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프로젝트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