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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올아이티탑,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 접수
최성호 대표 "카카오뱅크 특허권 무효소송은 소송사기 감추기 위한 것"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3/03/30 [18:41]

[단독] 카카오뱅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해

올아이티탑,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 접수
최성호 대표 "카카오뱅크 특허권 무효소송은 소송사기 감추기 위한 것"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3/03/30 [18:41]

카카오뱅크 판교오피스 ©임새벽 기자


[원뉴스=임새벽 기자] 국내 인터넷은행 1위 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 당했다.

 

생체융복합인증 보안전문기업 올아이티탑(대표이사 최성호)은 29일 윤호영 대표와 카카오뱅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이날 개최된 카카오뱅크 주주총회에서 윤호영 대표는 임기가 2년 연장됐다.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 설립을 주도한 윤 대표는 임기는 오는 2025년 3월까지다.

 

애플 아이폰이 2007년 6월 등장한 이후 한국에서는 2009년 11월부터 스마트폰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미국 시장조사기관인 퓨 리서치가 지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세계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로 무려 95%에 달한다. 

 

무선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모방일 기기를 이용한 금융거래 비중이 높아지자 최성호 대표는 2014년 '다중 안전 잠금기능을 구비하는 금융거래 중계 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관한 원천특허를 공식 출원했다. 이 발명은 스마트폰을 포함한 개인 단말기로 지문 정보, 전화번호, 계좌 비밀번호를 전송받아 회원으로 등록하고 지문 정보만으로 온라인 은행 시스템 또는 전자 상거래 시스템에 무인증 접속해 금융 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 대표는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의 진보성과 독창성을 인정 받아 원천특허를 바탕으로 한 151개의 특허권까지 취득했다. 이후 2017년 1월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생체인증 연동 금융보완 솔루션 출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올아이티탑의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은 당시에도 혁신적인 기술로 인식돼 업계의 반응은 매우 뜨거웠다.

 

하지만 2017년 7월 카카오뱅크가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하면서 양사 간의 특허침해 분쟁이 시작됐다.

 

최성호 올아이티탑 대표(오른쪽에서 2번째)와 회사 관계자들이 수원지검 성남지청 앞에서 고소장을 들고 있다. ©임새벽 기자

 

최성호 대표는 "올아이티탑이 출원한 생체인식 및 인증 기술 관련 특허 내용을 어떠한 협의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모방해 거의 '복붙' 수준의 자사 특허기술을 실제 사업에 적용했다"라며 "카카오뱅크가 특허를 모방하고 침해한 결정적인 사례와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가 소송을 제기하니 특허침해를 당한 게 인정된다며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500만원의 소송비도 지원받았다"라며 "그에 앞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특허를 인정받아 2억원도 대출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1심과 2심 재판부는 카카오뱅크 서비스는 중계서버 없이 카카오 자체 은행에서 타행계좌로 이체가 이뤄지고, 지문 결제방법에 있어서도 카카오뱅크 서버에서는 지문정보를 전송받지 않고, 스마트폰의 '지문정보 인증 리턴 신호'만을 받아 처리하는 방법이라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면서 "너무나 억울해 특허권의 정정심결을 받은 후 다시 특허소송을 진행하자 카카오뱅크는 답변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판 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거라 판단했는지 특허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카카오뱅크가 1심과 2심 모두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특허를 원천적으로 말살시키기 위해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소원대로 무효시켰다"라며 "소송사기로 재판부를 속여 가짜로 이긴 것이 들통나면 안 되니 아예 증거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특허권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한 이유에 대해 "현재 특허권 무효 소송 관련 2심이 진행 중"이라며 "그래서 특허권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카카오뱅크 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들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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