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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5.7㎢ 해제 대상 지역 포함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02/27 [16:17]

양주시, 관내 군사시설보호구역 15.7㎢ 해제 대상 지역 포함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02/27 [16:17]


[원뉴스=임새벽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가 전국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이에 양주시(시장 강수현)는 15.7㎢의 방대한 면적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 대상 지역에 포함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면적 339㎢의 약 4.5%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관내 백석읍, 은현면, 남면, 광적면 지역이 해제지역에 포함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기존 46.8%에서 41.7%인 129.44㎢로 5.1%가 감소하게 됐으며 이번 성과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할 사단 및 국방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 온 양주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됐다고 설명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그동안 양주시는 50%에 가까운 토지가 군사 보호시설 구역으로 묶이는 등 각종 규제로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해제된 토지를 활용한 체계적 지역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및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정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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