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카오, '카카오톡'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 당해㈜엠아이유, 지난 2일 고소장 3건 접수…8일 검사 배정 된 것으로 알려져㈜카카오가 특허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 형사 소송을 제기한 중소기업은 '카카오톡'이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엠아이유(MIU) 오준수 대표이사는 지난 2일 카카오를 영업비밀침해, 공정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오준수 대표는 앞서 2020년 5월 특허심판원에 카카오가 자신이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특허법원 판사는 직무유기·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카카오 측 법무대리인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형사 고소했다. 3건의 형사 고소 사건은 이날 검사가 모두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HDPC 단말기에 탑재된 'O2Talk'라는 무료문자 통화 서비스가 '카카오톡의 원천 기술'이라고 주장하면서 "2007년 'O2Talk'은 서강대, 연세대 등과 산학협력 정부과제를 통해 무료문자 서비스 특허의 실효성을 입증받았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에서 2010년 3월 18일부터 서비스 중인 '카카오톡'은 유저수 약 5000만명, 다운로드수 1억 회 이상의 모바일 메신저로 2018년 기준 대한민국 점유율이 94.4%에 달한다. 사실상 전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이다.
그는 "원천기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이 단지 힘의 논리에 의해 사장되고 있다"며 "중소·벤처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이 취약하다 보니 제대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고사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특허 분쟁에서 특허가 무효로 처리되는 비율이 70%에 이르는데, 이는 특허무효소송제도가 일부 악용되고 있다"며 "비싼 비용을 들여 특허를 등록했지만 힘의 논리를 앞세운 대기업의 무효소송으로 소중한 특허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원천기술이 특정한 특허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지(publicly known)·공용(publicly used) 기술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뱅크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중인 ㈜올아이티탑 최성호 회장도 형사 고소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최성호 회장은 지난 2014년 9월 18일 특허청으로부터 '다중 안전 잠금 기능을 구비하는 금융 거래 중계시스템 및 그의 처리 방법'에 대한 발명특허를 받았다.
위 특허는 개인의 지문정보· 전화번호· 통장계좌 비밀번호 3가지를 매칭하여 등록시켜, 최종 지문정보인증에 의해 금융 처리되는 원천특허발명으로 종전의 금융 처리상 은행 보안체계를 탈피해 개인책임보안으로 탈바꿈했다. <저작권자 ⓒ 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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