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는 2011년 5월 23일 서울특별시에 등록된 언론사(서울 아01631)입니다.
2015년 11월 박근혜 정권 하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강화 내용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의 골자는 '사이비 언론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5명 이상의 직원 상시 고용 확인 증명서(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중 한 가지 이상) 제출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사 사무실로 폐간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언론의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이 달리 취급되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고 밝히면서, 또 "내용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한 규정은 아니지만 고용 조항과 확인 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므로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한다" 라고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안 언론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잠시 멈출 수밖에 없구나' 생각하고 1명 뿐인 유일한 직원을 퇴사 시키고 플랫폼은 없어진 후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원뉴스가 2018년 7월 25일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도메인도 새롭게 변경하고 메인 슬로건도 '세상을 향한 또 다른 시선'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욥기서 기자의 말을 떠올립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앞으로 걷겠습니다. 후회는 잊고 다시 새롭게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뉴스 발행인 임새벽 올림 <저작권자 ⓒ 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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