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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구 시정명령 이후에도 미정비…견본주택 광고물 되레 늘어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외벽 대형 광고물 그대로
현장점검 당시 없던 깃발형 홍보물 추가 설치
영종구 “민원 들어올 때마다 현장 확인”…사후관리 한계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6/07/29 [10:50]

영종구 시정명령 이후에도 미정비…견본주택 광고물 되레 늘어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외벽 대형 광고물 그대로
현장점검 당시 없던 깃발형 홍보물 추가 설치
영종구 “민원 들어올 때마다 현장 확인”…사후관리 한계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6/07/29 [10:50]

인천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견본주택 외벽에 대형 분양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수도권언론인협의회


인천 영종국제도시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견본주택의 대형 외벽 광고물이 관할 행정기관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당시 없었던 깃발형 홍보물까지 추가로 설치되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과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견본주택 외벽 한쪽 면에는 단지명과 대표번호, 분양 조건을 비롯해 ‘초품아’, ‘행정타운’, ‘트리플 조망’ 등의 문구가 담긴 대형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 광고물 규모가 커 도로 건너편에서도 분양 문구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다.

 

건물 전면에는 깃발형 홍보물 5개가 줄지어 설치됐다. 각각의 깃발에는 ‘단지 옆 초등학교 개교 예정’, ‘층간소음 저감 설계’, ‘전기차 화재 대응 시스템’, ‘첨단 AI CCTV 보안’ 등의 홍보 문구가 표시됐다.

 

옥외광고물은 종류와 설치 장소, 크기, 표시 방법 등에 따라 관련 기준을 적용받는다. 도로와 보행 공간 주변에 다수의 깃발형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경우 도시 미관뿐 아니라 강풍에 따른 전도와 보행 안전 문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 견본주택 앞에 깃발형 분양 홍보물 5개가 줄지어 설치돼 있다. ©수도권언론인협의회


견본주택 주변에는 차량 전체를 분양 광고로 덮은 래핑차량도 세워져 있었다. 승합차 외부에는 ‘영종이 기다려온 압도적 새 중심’이라는 문구와 단지명, 공급 규모, 분양 연락처 등이 부착됐다.

 

차량을 통상적인 이동수단이 아닌 특정 장소의 고정 광고시설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옥외광고물 관련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해당 차량은 보도와 점자블록에 인접한 곳에 세워져 있어 보행 동선과 교통약자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관할 행정기관은 이미 지난 5월 현장점검을 거쳐 견본주택 외벽 광고물에 시정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영종구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지난 5월께 민원이 들어와 신일 비아프 크레스트와 인근 다른 분양 현장을 함께 점검했다”며 “안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시정명령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현장은 처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신일 쪽은 아직 하지 않은 것 같다”며 “현재도 광고물이 남아 있다는 말을 들어보니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설치된 깃발형 홍보물은 영종구가 지난 5월 현장을 점검할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외벽 광고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형태의 광고물이 추가된 셈이다.

 

영종구 관계자는 “깃발은 당시에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설명했다. 시정명령 이후 외벽 광고물의 정비 여부를 확인하는 후속 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추가 광고물 설치도 조기에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견본주택 주변에 단지명과 분양 연락처 등을 차량 전체에 부착한 래핑 홍보차량이 세워져 있다. ©수도권언론인협의회


행정기관의 옥외광고물 관리가 민원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영종구 관계자는 “다른 곳도 민원이 많고 혼자 관리하다 보니 전부 확인하기 어렵다”며 “민원이 들어올 때마다 현장에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 인력 부족으로 시정명령 이후 실제 정비 여부까지 지속해서 확인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영종구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재차 공문을 보내 정비 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광고물이 철거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 등 후속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정명령은 발부 자체가 아니라 위반 상태를 실제로 해소할 때 비로소 효력을 갖는다. 기존 외벽 광고물이 그대로 남고 새로운 홍보물까지 추가됐는데도 후속 확인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은 사실상 일회성 계도에 머문 셈이다.

 

영종구는 외벽 광고물의 시정명령 이행 여부와 추가 설치된 깃발형 홍보물, 래핑차량을 즉시 점검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철거와 후속 행정처분을 집행해야 한다. 인력 부족과 민원 폭증이 불법·편법 광고물을 방치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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