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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행정부의 60개국 대상 신규 관세 부과로 통관 절차 및 물류 차질이 우려되는 미국 무역 항만 ©AI 생성 일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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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60개 교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10% 또는 12.5%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는 새로운 무역법 301조 조치를 시행했다. 한국산 제품에는 기존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이번 301조 관세를 합한 세율이 12.5%가 되도록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공개한 최종 공고에 따르면 관세는 미국 동부시간으로 24일 오전 0시 1분부터 소비용으로 신고되거나 보세창고에서 반출되는 수입품에 적용됐다. 다만 24일 오전 0시 1분 이전 선적돼 운송 중이던 제품이 28일 오전 0시 1분 이전 미국에 반입되면 추가 관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산 제품은 일률적으로 기존 세율에 12.5%포인트가 추가되는 방식이 아니다. 기존 MFN 관세율이 12.5% 미만이면 이번 301조 관세를 더해 최종 관세율을 12.5%로 맞추고, 기존 관세율이 이미 12.5% 이상인 제품에는 별도의 301조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존 미국 관세율이 0%인 한국산 제품에는 12.5%의 301조 관세가 붙는다. 기존 관세율이 5%라면 7.5%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합산 세율이 12.5%가 된다. 이는 USTR가 한국과 일본, 스위스 일부 제품에 적용하기로 한 ‘최혜국 관세 포함 12.5%’ 구조에 따른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4개 경제권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거나 이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캐나다와 유럽연합, 멕시코 등 6개 경제권에 대해서는 관련 금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USTR는 지난 3월 12일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한 뒤 6월 관세 부과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1천600건이 넘는 서면 의견을 접수하고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사흘간 공청회를 열어 100명 이상의 증언을 들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강제노동 생산품이 미국 기업과 노동자에게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가 인권 침해와 무역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 관세는 원유와 천연가스, 비료, 일부 식품을 비롯해 미국 내 공급 부족이나 경제 전반의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보자료와 기부 물품, 여행자 휴대품,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품목 등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국가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를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 무효로 판단한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광범위한 관세 체계를 다시 구축한 첫 조치다. 기존 무역법 122조에 따른 한시적 10% 관세는 24일 만료됐고, 새 301조 관세가 같은 시각부터 이어서 적용됐다.
이번 관세 적용 대상은 미국 전체 수입액의 99.4%에 달한다. 중국과 일본, 유럽연합, 호주 등 주요 교역국은 강제노동 규제 미흡을 이유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미국의 판단에 반발했다.
한국 기업 가운데 기존 미국 관세율이 낮거나 무관세 혜택을 받아온 업종은 12.5%까지 높아지는 관세 부담을 직접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제 영향은 품목별 기존 세율과 예외 목록,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특별세율 인정 방식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USTR 공고의 품목별 적용 구조에 따른 분석이다.
미국은 제조업 과잉생산과 관련한 별도의 무역법 301조 조사도 진행하고 있어 추가 관세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한국 정부와 수출 기업은 이번 강제노동 관련 조치의 품목별 세율뿐 아니라 후속 조사 결과와 미국 통관 당국의 집행 기준도 함께 점검해야 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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