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점포 147곳 위반…생활권 식품관리 빈틈 드러났다학교 주변·학원가까지 번진 무인 판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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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전국 무인 식품점포 6284곳을 점검한 결과 147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진열이 확인되면서 생활권 무인점포의 식품 관리 공백이 드러났다. ©원뉴스(AI 생성 일러스트) |
[원뉴스=전영준 기자] 식품 판매 무인점포 147곳에서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매장에 둔 사실이 확인됐다. 학교 주변과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 어린이 이용이 많은 생활권 점포가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서 무인 판매시설의 관리 공백 문제가 다시 떠올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6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무인점포 6284곳을 특별점검했다. 그 결과 147곳에서 식품위생법 위반이 확인됐다.
적발률은 2.3%다. 숫자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다. 문제는 적발된 내용이 모두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의 보관과 진열이었다는 점이다. 무인점포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을 고르고 결제하는 구조다. 매장에 남아 있는 제품이 곧바로 소비자 구매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학원가, 아파트 상가 등에 위치한 무인점포였다.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다. 소비기한 표시를 꼼꼼히 확인하기 어려운 이용자가 적지 않은 만큼, 사업자의 상시 관리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지점이다.
무인점포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24시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빠르게 늘었다. 그러나 운영 방식이 간편해진 만큼 식품 관리 책임까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제품 입고, 진열, 소비기한 확인, 냉장·냉동 보관 상태 점검은 사람이 없는 매장에서도 계속 이뤄져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관청이 행정처분 등 조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무인점포 전체를 위험 시설로 단정할 사안은 아니다. 다만 무인 판매 방식이 생활권 깊숙이 들어온 만큼 기존 점검 방식만으로 충분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특히 소비자가 문제를 발견해 신고하기 전까지 위반 제품이 매장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관리 체계의 취약 지점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무인점포에서 식품을 구매할 때 소비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발견하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나 스마트폰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안내했다.
무인화는 유통 현장의 흐름이지만, 식품 안전은 자동화될 수 없다. 계산대가 사라진 매장일수록 소비기한 확인과 진열 관리 책임은 더 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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