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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입장] KBS '추적 60분'의 본지 취재 영상 무단 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원뉴스의 입장

거대 공영방송의 '무임승차', 탐사보도언론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규탄한다.

원뉴스 | 기사입력 2026/01/12 [00:02]

[공식입장] KBS '추적 60분'의 본지 취재 영상 무단 도용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원뉴스의 입장

거대 공영방송의 '무임승차', 탐사보도언론의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규탄한다.

원뉴스 | 입력 : 2026/01/12 [00:02]


탐사보도언론 원뉴스(OneNews)는 지난 2026년 1월 9일 방영된 KBS 1TV '추적 60분' 1439회 '신년기획 : 멋진 신AI세계 2부 – AI와 범죄, 진짜가 사라졌다' 편에서 본지가 독자적으로 취재하여 보도한 영상 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출처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원뉴스는 공영방송 KBS의 비윤리적인 취재 관행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본지의 저작권 보호와 언론 윤리 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은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1. 본지의 저작물은 '자료'가 아닌 540일간의 '사선(死線)'입니다.

 

KBS가 캡처하여 방송에 사용한 영상은 본지의 임새벽 대표기자가 2024년 7월 15일 최초 보도 이후 , 1년 5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추적해온 결실입니다. 본지는 해당 취재를 통해 '120억 사기 부부' 강다윗과 안영지를 특정하고, 적색수배와 104명 피해자의 연대를 이끌어내는 등 실질적인 사건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거대 방송사가 이러한 피와 땀의 결과물을 마치 누구나 가져다 쓸 수 있는 '공유 자료'인 양 무단 인용한 것은 탐사보도 전문 매체의 존립 가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2. 출처 표기 누락은 언론 생태계를 파괴하는 '미디어 갑질'입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타 언론사의 저작물을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할 법적·윤리적 의무가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그러나 KBS는 본지의 영상을 주요하게 활용하면서도 원출처와 취재 기자의 이름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중소 매체의 성과를 거대 미디어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기사 가로채기'이자 전형적인 미디어 갑질입니다.

 

3. 원뉴스는 정당한 대가와 사과를 요구합니다.

 

원뉴스는 본 사안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KBS 시사교양본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 무단 도용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 저작권법에 의거한 정당한 영상 사용료의 소급 지급

 · 방송 다시보기(VOD) 및 온라인 콘텐츠 내 원출처(원뉴스) 명기

 

4. 진실을 향한 길, 원뉴스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원뉴스는 '기사는 마침표가 아닌 시작'이라는 신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거대 권력이나 대형 미디어의 압박과 무관심 속에서도 우리는 104명의 피해자가 실질적인 구제를 받는 그날까지 끝까지 추적할 것입니다.

 

이번 KBS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할 것을 천명합니다. 그것이 지금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진실을 길어 올리는 모든 독립 언론과 탐사보도 기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 1월 12일

 

탐사보도언론 원뉴스 발행인 임새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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