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조례안은 2021년 주민조례청구에 따라 절차가 시작됐다. 2023년 청구가 수리되었고 1년 연장 결정까지 받으며 법적 시한을 늘렸지만, 집행정지 기간을 제외해 다시 산정된 최종 의결기한인 2025년 11월 26일을 넘기면서 효력을 잃었다.
주민청구안과 동일한 내용의 조례 폐지 시도는 이미 한 차례 의회를 거쳤다. 서울시의회 인권·권익향상특별위원회가 2024년 4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발의해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으며, 이후 교육감 재의요구와 재의 의결을 거쳐 같은 해 7월 공포됐다. 그러나 7월 23일 대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조례 폐지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주민청구안을 별도로 처리하는 절차 자체가 반복 논란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우형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은 주민청구안의 자동 실효를 두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조례와 동일한 내용을 병행 추진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시도"라며 "학생인권의 가치가 소모적 정치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는 사실상 종결된 만큼, 앞으로는 학생의 권리 보장 체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이번 종결로 폐지 논란이 한 고비를 넘겼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인권특위 발의 조례의 효력 여부가 대법원 판단에 달려 있어, 학생인권 제도의 향후 방향은 최종 결론 이후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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