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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화성남양 '진실게임'…조합원 3천 명, 하루 이자 3500만 원 '파산 위기'

임새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5/11/12 [14:34]

1.2조 화성남양 '진실게임'…조합원 3천 명, 하루 이자 3500만 원 '파산 위기'

임새벽 대표기자 | 입력 : 2025/11/12 [14:34]

[기사 요약] 1.2조 원 규모의 화성남양 지역주택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진실 공방'으로 전면 중단됐다. 박선준 조합장 측은 서희건설이 '알박기'와 '자금줄'을 무기로 조합을 고의 파산시키려는 '새판 짜기'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희건설과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측은 9일 간담회에서 박 조합장이 '허위 선동'과 '계약 위반'으로 사업을 좌초시키고 있으며, 심지어 '474억 대여금' 관련 주장은 박 조합장 본인의 서명과 배치되는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의 전면전 속에 3천여 조합원은 하루 3500만 원의 막대한 이자 부담을 떠안으며 좌초 위기에 내몰렸다.

 

9일 오후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열린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3차 조합원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서희건설 측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1.9

 

[원뉴스=임새벽 대표기자] 1조 2천억 원 규모의 화성남양 지역주택사업이 조합과 시공사 간의 극심한 내분으로 파국을 맞고 있다. 박선준 조합장 측이 시공사의 '알박기'와 '파산 음모'를 주장하며 국회 시위에 나선 가운데, 시공사인 서희건설과 '서희5차 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현직 이사 3인(김성호·강미정·이경진)은 "조합장의 독단과 거짓 선동이 사업을 막고 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양측이 서로를 '거짓말쟁이'로 규정하며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3천여 조합원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1월 9일 3차 간담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금융 비용은 하루 3500만 원, 연간 130억 원에 달한다.

 

서희건설이 9일 간담회에서 공개한 '사업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PPT 자료. 연간 이자 부담액이 130억 원으로 추산됐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1.9

 

쟁점① '알박기'인가, '대납 토지'인가? 가장 큰 쟁점은 서희건설이 소유한 6.6%의 토지(약 3,407평)다.

 

- 박선준 조합장 "서희의 알박기가 사업 지연의 유일한 원인" 박 조합장은 11월 2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모든 인허가는 3월에 이미 끝냈다"며, "사업 지연의 유일한 원인은 서희가 6.6%의 알박기 땅을 넘기지 않기 때문"이라고 못 박았다.

 

- 서희건설 "조합의 공식 요청으로 '대납'한 토지…원가 66.7억에 반환 약속" 반면 서희건설은 9일 간담회 자료를 통해 '알박기'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서희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2020년 10월, 조합이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금(약 6.7억)을 몰취 당할 위기에 처하자, 2020년 11월 10일 전임 조합장이 '조합의 자금 여력 부족'을 이유로 서희건설에 매입을 공식 요청한 '대납 토지'다.

 

서희건설은 "2025년 7월 20일 총회에서 이 토지를 매입 원가(66.7억 원) 그대로, 계약금 한 푼 받지 않고, 잔금 납부도 '사업승인 후'로 미뤄주며 조합에 반환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이 9일 간담회에서 '알박기' 주장을 반박하며 공개한 '토지 매입 원가 반환' 계약 조건. ©임새벽 대표기자 2025.11.9


쟁점② '474.7억 대여금'의 진실 '474.7억 원'의 대여금 성격을 두고도 양측의 주장은 극명하게 엇갈린다.

 

- 박선준 조합장 "조합 통장에 1원도 안 들어온 수상한 거래" 박 조합장은 "조합 통장으로 1원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이 돈이 "전임 집행부와 결탁한 업무대행사로 들어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서희건설과 전임 집행부 간의 '수상한 거래'라는 것이 박 조합장 측의 핵심 논리다.

 

- 서희건설 "박 조합장 재임 중에도 20.8억 대여…본인 서명" 서희건설은 9일 간담회에서 이 주장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박선준 조합장이 직접 서명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영수증을 공개했다.

 

서희 측에 따르면, 박 조합장 재임 기간인 2024년 7월에도 조합의 대출 이자 대납을 위해 두 차례(16.3억 원, 4.5억 원)에 걸쳐 총 20.8억 원을 대여했으며, 이 계약서에는 채무자 '화성남양지역주택조합 조합장 박선준'의 직인이 찍혀 있다.

 

김성호 이사 역시 "대여받은 것이 맞다"며 "(박 조합장 재임 중이던) 24년 7월 서희에서 21억 원을 대여해줘서 (조합원들의) 신용상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쟁점③ 사업 중단의 책임은 누구에게? 양측은 사업 중단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고 있다.

  

서희건설이 9일 공개한 '2025년 7월 20일 토지매매계약'의 소유권 이전 조건. 조합의 '변경도급계약 체결 총회'(①,②번 순서)가 서희의 '토지 소유권 이전'(③번 순서)보다 선행되어야 함이 명시돼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1.9

 

- 박선준 조합장 "서희가 '선행 조건' 빌미로 사업 지연" 박 조합장 측은 7월 20일 계약 당시 서희가 내건 '공사비 증액 총회 가결'이라는 '선행 조건'을 '독소조항'이라고 주장한다. 서희가 이 조건을 빌미로 토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하며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 서희건설 "조합장이 계약 위반 후 독단적 해지 통보" 서희건설은 "7월 20일 계약서 제4조에 명시된 '선행 조건'(공사비 증액 총회)은 박 조합장 본인이 승인한 것"이라며, "조합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9월 29일 독단적으로 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이사 3인(김성호 등)이 제기한 '총회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서울중앙지법)은 9월 12일 "조합장의 이사 3인 직무 정지는 위법"이라 하며, 이들을 배제하고 진행한 '총회 소집 이사회 의결'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결, 박 조합장의 9월 14일 총회(서희 해지 안건) 개최를 금지시킨 바 있다.

 

조합원들 "이제야 실태 알았다…개인 파탄 위기"

 

'서희5차 정상화추진위원회' 양학수 공동위원장이 9일 간담회에서 조합장이 불참한 것을 비판하며 발언하고 있다. ©임새벽 대표기자 2025.11.9

 

9일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양학수 정추위 공동위원장은 "(조합원 부담 이자가) 하루 3500만 원, 1년이면 130억"이라며 "시공사가 와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을 누가 해야 합니까? 조합장이 해야죠"라고 비판했다.

 

한 조합원(110동)은 "간담회 오기 전에는 조합장 유튜브만 보고 조합장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며 "이곳에 와서 설명을 듣고 조합장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130동)은 "지금 조합장이 하고 있는 행실이 우리 조합원들이 가장 원하는 조속한 착공은 게을리하고 방해하고 훼방 놓는다"며 "문책을 하고 정리를 해서 빨리 새로운 집행부로 출발해 착공을 빨리 하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한 조합원(105동)은 "지금 현 조합장이 행태가 모든 조합원들을 지금 시위 현장으로 다 몰고 있다. 이거는 조합을 완전히 망치고 완전 파탄으로 가는 길"이라며 "저 자신도 다 은행 빚에 모든 거 다 파탄"이라고 호소했다.

 

박 조합장 측은 (서희 측의) 이러한 움직임을 "조합을 파산시키려는 '새판 짜기' 음모"로 규정하고 있어, 3천여 조합원들의 피해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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