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정부, 재난 대응 강화2024년 132건, 올해만 97건 발생…국토부 주관 관리체계 마련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며,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새로 추가한다. 국토교통부가 관리 주관을 맡아 시설물 점검과 교육·훈련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집계에 따르면 지반침하 사고는 2024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132건 발생했다. 올해는 9월 현재까지 97건이 보고됐다. 주요 원인은 노후 하수관 파손, 공사장 부실 관리, 지하수 유출 등이었다. 수도권 도심 도로에서 차량이 통행 중 갑작스럽게 꺼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안감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다중운집 사고 예방 조치도 담았다. 순간 최대 인원 5000명 이상 행사, 하루 이용객 1만 명 이상 공항·터미널, 5만 명 이상 철도역사는 매년 실태조사를 받아야 하며, 지자체장은 필요 시 행사 중단이나 해산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용 행정안전관리본부장은 "지반침하와 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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