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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시효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 설정…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촉구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08/14 [14:13]

연세대, 시효 지난 진료비로 근저당 설정…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 촉구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08/14 [14:13]

13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사법정의국민연대와 민족정기구현회 소속 회원들이 연세대학교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임새벽 기자


[원뉴스=임새벽 기자] 연세대학교가 시효가 지난 진료비를 근거로 근저당을 설정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법정의국민연대와 민족정기구현회 등의 시민단체는 지난 8월 13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연세대가 고 이장우 교직원에 대한 인사 발령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 불법적인 인권 침해를 저질렀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연세대 재단 이사장, 세브란스병원장, 연세대 총무처장, 연세대 법무팀장 등이 불법 행위와 범죄 행위를 저질러 생존권과 인권을 유린했다고 주장했다.

 

고 이장우 선생은 27년간 연세대학교에서 근무한 교직원으로, 학교 발전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삼애농장이 폐원하고 재단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발령을 받은 이후, 학교 측과 심각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1997년 9월 16일, 이 선생은 근무 중 추락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쳐 경막하두부 손상을 입었고, 이 사고로 인해 학교 측과의 소송이 벌어졌다.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 소송에서 학교 측의 증인이 위증을 해 패소했으며, 이후 학교 측은 2012년 밀린 치료비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도 이행 청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18년, 학교 측은 기습적으로 고 이장우 선생의 아들을 상대로 판결 경정을 신청하고,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청을 진행했다. 이에 유족 측은 학교 측이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 이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2012년 발생한 진료비가 이미 3년 단기 소멸시효가 지나 청구할 수 없는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학교 측이 이를 근거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은 불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 이장우 선생의 유족들은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남숙 사법연대 집행위원장은 "남편이 근무 중 사고로 인한 뇌출혈 후유증으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자, 연세대 법무팀 등이 소송을 방해하기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세대의 불법 행위로 인해 아들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고, 미납된 진료비 520만 원을 납부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조 위원장은 "기독교 재단 대학인 연세대가 33년 동안 소송 사기를 통해 승소했다는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연세대의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남편의 정직 행정직급 인정을 비롯한 미지급된 임금 지급과 업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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