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30일 대승불교양우종 중앙연수원 삼방사가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불법 훼손을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에 대해 삼방사는 8월 4일 반박 성명서를 통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이 왜곡되었음을 밝히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에서 "삼방사가 신흥계곡에서 불법적인 개발 행위를 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방사는 "모든 개발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자연 보호와 지역 사회의 행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삼방사는 불모골 도라지밭 개간은 삼방사와 무관한 농민 부부의 농지개량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를 원상복구하라는 요청을 했으나 농민 부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삼방사는 가천리 79-1 소유주 A씨가 통행로를 거대한 바위로 막아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삼방사 관계자는 "원상복구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통행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완주군에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아직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공사는 합법적으로 진행됐으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성명서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삼방사는 이번 홍수피해가 200년 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자연재해이며, 불모골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지난 200년 동안 가장 많은 강수량을 기록한 폭우로,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전체에 큰 피해를 입혔다. 삼방사 관계자는 "삼방사와 불모골은 평소 철저한 안전관리와 하천 정비를 통해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했다.
삼방사는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왜곡된 주장과 악성 민원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방사 관계자는 "자연 보호와 지역 사회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완주자연지킴이연대와 전북환경운동연합이 허위 주장을 중단하고 공익 활동에 집중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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