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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용인동백지구 새롬프라자 토지 매매, 집합건물법 위반 논란

구분소유자 "LH-새롬프라자관리단 토지 매매 계약, 집합건물법 20조 위반" 
구분소유자 "공탁금 분할 지급 관련 정보 미공개로 관리단 사기 행위 방조 의혹도 있어"
전문가 "공공기관은 투명한 절차와 정보 제공 필요"

임새벽 기자 | 기사입력 2024/06/25 [11:22]

LH-용인동백지구 새롬프라자 토지 매매, 집합건물법 위반 논란

구분소유자 "LH-새롬프라자관리단 토지 매매 계약, 집합건물법 20조 위반" 
구분소유자 "공탁금 분할 지급 관련 정보 미공개로 관리단 사기 행위 방조 의혹도 있어"
전문가 "공공기관은 투명한 절차와 정보 제공 필요"

임새벽 기자 | 입력 : 2024/06/25 [11:22]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임새벽 기자


[원뉴스=임새벽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용인동백지구 새롬프라자 토지 매매 계약이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한 법적 판단으로 관리단의 사기 행위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0년 12월말 용인동백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수원고등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토지 대금 42억 5천만 원을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LH는 새롬프라자관리단에게 분양 당시 74억 1천만 원의 토지를 42억 5천만 원에 매도하면서 국고 손실과 함께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

 

집합건물법 제20조는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이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는 일체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분소유자는 전유부분과 분리해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팔 때는 그 아파트가 있는 땅에 대한 사용 권리도 함께 팔아야 하고, 그 권리를 따로 분리해서 팔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LH는 강제 조정 결정에 따라 구분소유자가 아닌 새롬프라자관리단에게 토지를 매도하면서 집합건물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분소유자들은 "LH가 집합건물법을 잘못 적용해 관리단에게 토지를 매도함으로써 관리단 대표와 총무가 사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방조했다"며, "매매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LH는 매매 대금 42억 5천만 원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면서, 공탁금 약 55억 원을 구분소유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관리단에게만 일임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기 방조 의혹이 불거졌다. 

 

구분소유자들은 "철거 소송에서 패해 토지 대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공탁금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분노를 표했다.

 

새롬프라자에서 동백사우나를 운영하는 김판성 씨는 "LH의 잘못으로 구분소유자들이 두 번 토지 대금을 지불하게 됐으며, 관리단 대표와 총무가 약 45억 원을 착복하도록 방조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해약 반환금을 공탁한 것이며, 공탁금은 구분소유자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토지 매매 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의 명령에 따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LH의 부실한 행정 처리로 인한 국고 손실과 사기 행위를 초래한 사례로 비판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는 계약 과정에서의 세심한 검토와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해 당사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투명한 절차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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