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뉴스=이창희 기자] 갤러리아 명품관은 글로벌 패션 트렌드를 선도하는 프리미엄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식음료 유통과정 관리 부실로 인해 압구정 현대백화점과의 격차를 좁히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대표 부촌에서 사모님의 먹거리와 패션을 책임지는 현대백화점과 갤러리아는 치열한 경쟁 관계에 있다. 특히, 온라인 상에서는 재벌들이 현대백화점에서 과일을 사는 이유가 대형마트 브랜드가 없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현대백화점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갤러리아는 이에 상응하는 이미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논란의 중심은 갤러리아 명품관의 식음료 배송에서 발생했다. 갤러리아 명품관의 배송기사로 일했던 A씨는 삼라로직스 동료들과 함께 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냉동탑차의 컴프레서를 끄고 운행해 냉장·냉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HACCP 유통관리의 핵심인 타코메타(자동온도기록장치)를 끄고 운행해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했다. A씨는 이 문제를 회사에 제기했지만, 배송량 감소로 인한 인원 감축 이유로 2023년 11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 이는 공익 목적의 내부고발자 피해 사례로 남게 되었다.
A씨는 "삼성동 현대백화점에서도 일해봤지만 갤러리아처럼 냉동탑차를 사용하지 않고 타코메타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냉동탑차 5대로 계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탑차를 사용해 배송한 것은 법적·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위생과는 "서비스 차원에서 배송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하는 것은 영업 목적이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 운반하는 경우 냉동탑차가 아니어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식품위생법에는 온도기록지 보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HACCP는 1995년 도입된 식품 및 축산물의 위생 관리 제도로, 유통 전 과정에서 위생적 위해 요소를 확인·평가하는 관리제도이다. 컴프레서를 끄고 배송한 식료품에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원 추적이 어려워지며 생산업체는 HACCP 인증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해썹인증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신선식품과 축산물의 경우 정해진 온도를 지키며 배송해야 한다"며, "강남구청의 해석에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불과 1km 거리를 두고 경쟁하는 갤러리아 명품관은 연매출에서도 밀리고 있으며, 명품 브랜드 입점 유통업체라는 이미지 하나로 현대백화점을 이기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현대백화점은 압구정 한양아파트에 셔틀버스를 도입해 손님을 태워오는 등 디테일한 서비스가 돋보인다. 반면, 갤러리아의 식음료 배송 서비스 관리 부실은 이러한 경쟁에서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갤러리아 홍보 관계자는 "냉장식품류는 얼음과 아이스팩으로 포장해 배송하며, 원칙적으로 냉동식품은 배송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또한, "올해 초부터 타코메터 기록지를 보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씨는 "고기는 물론 우유, 아이스크림 등 냉동제품도 배송했으며, 나와 처음 물류 일을 하는 두 명만 컴프레셔를 켜고 배송했다"고 반박했다.
이러한 상황은 갤러리아가 현대백화점과의 경쟁에서 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식음료 유통 관리 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