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환경 보호 외치던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 하수도법 위반 사실 드러나완주군,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대표에게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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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뉴스=임새벽 기자] 신흥계곡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4년째 걷기 운동을 통해 환경 보호를 외쳐온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이하 완자킴) 대표가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환경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던 단체의 대표가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완자킴은 난개발 방지, 환경 교육 및 홍보, 조사 및 연구, 법률 지원, 환경단체와의 연대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지역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해왔다. 하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지역 사회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주하 대표는 신흥계곡의 수질오염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삼방사를 상대로 매주 토요일 시위를 이어왔다. 삼방사 인근 수질검사 결과가 1급수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왔다. 이러한 활동은 지역 사회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정작 자신의 집에서 하수도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개인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정화조 분뇨수거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정 대표는 지난 4월 2일 하수도법 위반으로 30만원의 과태료 사전처분 통지를 받았다. 그는 "관련 법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이번은 두 번째로 위반한 사례였다.
정 대표는 2020년에도 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정화조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삼방사 관계자는 지난 3월말 기자회견에서 정화조의 위치를 실제와 다르게 표기해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8년간 정화조 청소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환경을 보호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환경을 훼손한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
완주군은 정 대표의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의견서를 참작해 과태료를 15만원으로 감액했다. 그러나 반복되는 위반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정 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해서 이번 사건은 개인적인 문제라며 환경 운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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