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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원뉴스 | 기사입력 2024/07/31 [15:15]

전북환경운동연합 성명서 전문

원뉴스 | 입력 : 2024/07/3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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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명령 무시, 불법 훼손지 2년간 방치, 하류 홍수피해 키워

 

완주군은 신흥계곡 불법 훼손지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한 추가 고발 및 행정 대집행 포함한 강제 수단을 사용하여 즉각 원상 복구 시행하라!

 

누가 봐도 믿기 어려운 완주 경천면 신흥계곡 최상류 대규모 도라지밭 불법 개간, 훼손한 지 2년이 지나도록 복구작업이 이뤄지지 않는 바람에 하류 마을 구간 홍수 피해가 커졌다. 2022년 7월 9일, 재) 대승불교양우회유지재단(이하, 양우회) 소유의 경천면 가천리 91, 92, 94, 95번지(신흥계곡 불모골) 일원에서 위임 경작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산비탈을 10m 넘게 깎아내고, 하천부지인 계곡 물길에 손을 대고, 자갈을 깔고 불법 공작물을 설치한 곳이다. 완주군은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완주자연지킴이연대의 제보를 받고 현장을 확인한 후 즉각 공사 중지 처분과 함께 22년 7월 19일 고발 조치를 하고, 22년 7월 25일 1차 계고를 시작으로 23년 11월 7일까지 7차례 원상회복 계고장을 보냈다. 하지만,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공사 중지 처분에 고발과 계고를 받고도 절성토 공사와 석축 쌓기, 계곡 호안 정리 등 불법 공사는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다. 용도가 불분명한 너른 공터, 조경석으로 둘러싼 비탈의 평지, 하천 구간 물길 변경 등 그들이 계획했던 것을 다 마친 후 공사를 멈춘 것으로 보였다.

 

군은 이 같은 행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과 133조 1항을 위반 혐의로 토지 소유주인 양우회와 불법 행위의 당사자라고 밝힌 위임 경작인 모씨를 완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임차인 모씨는 당시 양우회 삼방사의 중요 직책인 사무장의 남편으로 알려졌으며, 구재마을 주민 ***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양우회 유지재단 이사장인 ***의 선정 대리인이거나 명예 훼손 업무 방해 등으로 고소인에 이름을 올린 양우회 핵심 관계자이다. 완주경찰서는 양우회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임차인 본인의 의지에 따른 행위라는 주장을 받아들여 임차인만 기소했고, 약식 판결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는 법적으로 불법 행위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완주군에 따르면 임차인이 제기한 완주군의 원상복구 행정명령 취소 소송 1심 결과도 사전 계고 등 절차상 다툼은 기각, 농지 개간으로 원상복구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다툼은 각하로 임차인이 패소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양우회 핵심 관계자 임차인은 항소했으며, 여전히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완주군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하기는커녕 2023년 추경 예산으로 편성된 행정 대집행을 위한 원상복구 설계 예산을 자체 감액했다. 대집행 요건 충족이 부족하다는 변호사 구두 자문에 따랐다고 한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 현장을 다녀간 하승수 변호사(농본 대표)는 형사책임과 원상복구는 별개이므로, 벌금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원상복구 미이행에 대해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벌금 선고로 불법임이 확인되었으므로 원상복구 행정 대집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자문했다.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고 추가적인 환경 훼손이나 재해 발생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행정대집행 요건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민변 전북지부 변호사의 자문도 마찬가지다.

 

신흥계곡 불모골의 원상복구가 늦어지면서 아랫마을 홍수 피해로 이어졌다. 지난 7월 초, 경천면 일대에 나흘 동안 330mm(7.10 하루에만 196mm)의 폭우가 내리면서 지반이 약해진 불법 절개지의 토석이 계곡으로 쏟아지고, 계곡의 호안과 진입로가 유실되면서 구재마을 구간의 홍수 피해를 키웠다. 공사 차량의 접근을 위해 계곡에 묻었던 600mm 주름관들이 하류로 떠내려가 교각에 걸릴 정도였다. 하천 주변 도로에 물이 넘치고 토사가 밀려 농경지가 침수 피해를 입었다. 큰비가 원인이지만, 그 피해를 키운 것은 2년 동안이나 불법 훼손·절개지와 아무렇게나 돌을 쌓아 올리고 물길을 비튼 계곡을 그대로 내버려뒀기 때문이다.

 

또 다른 홍수 피해 원인은 양우회가 2022년 3월, 삼방사 진입 도로 확장 및 하천부지 공작물 설치를 위해 하천전용과 개발행위허가를 얻은 이외 구역의 불법 개발행위와 부적절한 복구 때문이다. 양우회는 사업 계획 변경허가 없이 허가구역 밖에서 자연스러운 계곡의 원형을 유지한 하상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수변 산지를 100m 이상 깎아내 삼방사 주차장까지 무단으로 길을 냈다. 이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을 위반이다. 완주군은 즉각 고발 조치를 했다. 하지만 한 일 년 남짓 방치되었고, 완주군 관련 부서의 감독 아래 훼손지를 복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량과 유속, 하폭 등을 고려한 복원이 아닌 주먹구구식 복원이었다. 길로 닦여진 곳은 꽃을 심은 채 형태가 유지되었고, 장비로 파헤친 호안은 안정화 작업 없이 흙만 쌓아 올렸다. 문제는 유량에 맞는 물길이 확보되지 않고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여기에 완주군이 지난봄 하천 정비를 한다면서 기존 진입도로를 1m가량 넓히다 보니 하천 폭이 좁아져서 물의 거센 흐름에 우측 호안이 유실되었다. 말만 복원이었다.

 

하천과 산지 개발사업은 재난 발생과 연관이 깊다. 가능한 행위와 절차를 법과 계획, 행정제도에 담았다. 위반 시 처벌도 엄격하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산비탈과 하천 불법 난개발을 방치할 경우 인근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원상복구를 책임을 외면하는 양우회 핵심 관계자의 무책임한 태도에 크게 분노한다. 완주군이 더는 미루지 말고 행정 대집행 등 강제 수단을 써서라도 원상복구 절차를 이행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날로 심해지는 국지성 강우나 태풍 등 기상 재해로 인한 산비탈 지반 침하와 토석 유입, 호안 유실로 인한 하천 범람과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행정 대집행 등 원상복구 절차를 강제하라!

원상복구 절차에 돌입할 때까지 계속 복구 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건별 명령 불이행에 대해 추가 고발하라!

양우회가 저지른 삼방사 진입도로 개설 개발행위허가 취소에 따른 추가 원상복구 및 부실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시공하라!

 

2024년 7월 30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유영진 유남희 정현숙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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